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제30조(휴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제2항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노277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0-19·2심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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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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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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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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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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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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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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