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제52조(건강검진)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 1호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2호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3호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9249·서울행정법원·2008-11-19·1심
원고가 의원 운영 중 포괄수가제 진료에서 약제비를 별도 원외처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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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9522·서울행정법원·2009-10-29·1심
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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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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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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