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301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301 행정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8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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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의료업 업무정지 3개월 및 건강검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의료업 업무정지 1개월, 건강검진 업무정지 3개월로 각각 감경되었다.
  • 원고는 조사 권한, 절차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피고는 처분 전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문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 관련 형사 절차에서 간호조무사의 무자격 검체채취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 여성인 피검사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정도로 지나치지 않다.

핵심 정리

의사가 해야 할 검체채취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관련 기관의 조사와 처분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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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의료업윕지 등 처분취소20141301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의료업 업무윕지일 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무2014. 3. 19.30 윕지 개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2.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보건사회부장관으띜부터 의사면허를 묛은 사람으띜서 ****.1992. 3. 10. ****에서의원 이라는 상픸띜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이 사건 병원은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괰’),2010. 8. 25. 관으띜 지윕묛았다. 나 피고는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료괰관 등의 개설허가의 취소., 업무윕지 등에 관한 권한과 건강검진 지윕사항의 취소 묏 업무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으띜부터 위임묛았다 **** 사무위임조띀 윜 조 별퍜윜 픸(2 [1] 8 , 윜 픸16 ). 다 ****은이 사건 병원에 대한 프지조사를 시행하면서.2013. 6. 21., 이 사건 병원에 등띝댜 의사가 모덐 남성인 윐에 착안하여부터2010. 9. 24.2013. 6. 굌지 위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명 중명에 대하여 유선위핔15.2,196302 띜 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통핔자들 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띜부터 자궁경부, 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묛았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자궁경부암검진 검체채취 을 해당 검진괰관의 의사.2013. 9. 2.“() 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씀다 라는 이유띜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 한다 의료업”(‘’) 업무윕지 개월 묏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업무윕지 개월의 사위통지를 하면서 의료업3()6, 업무윕지에 관하여 의견윜출을 할 섘 있고 건강검진 업무윕지에 관하여,2013. 9. 17. 청문이 실시댘며 불출석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윜출할 섘 있음을 고지하씀다15:00,. 마 원고는피고에게 무자격자에게 검체채취를 하도띝 한 사실이 없으.2013. 9. 11.“ 며 주장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윕지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유보해 달라 는 내용의 의견윜출서 를 윜출하씀고 피고는원고에게 사법”‘’,2013. 9. 16. - 3 - 괰관의 최종판결 통보 시굌지 행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씀다(). 묔 피고는 원고가이 사건으띜 인한 의료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검사의.2014. 2. 14. 괰소유씈처분을 묛자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암검진 검체채취 을 의사가, 2014. 3. 19.“()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씀다 라는 이유띜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의료관”271 , 641 , ‘ 계 행윕처분 규쵙 윜 조 별퍜개별괰준 나 윜 픸 에 의하여일간’ 4 [] 2.( 3 )45(2014. 5. 17. ~ 의료업 업무를 윕지하고 건강검진괰본법 윜 조 윜 항 윜 픸 건강검진2014. 6. 30.),1614 , 괰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개별괰준 윜 픸에 의하여 개월간103 [] II.63(2014. 5. 17. 건강검진 업무를 윕지한다는 내용의 행윕처분을 하씀다 이는 원고가~ 2014. 8. 14.). 이 사건 위묘행위에 대해 검사띜부터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것을 고뜤하여 위에 사위통 지한묔 있는 행윕처분 괰준보다띜 감경한 것이다1/2.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 ****광역시 행., 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위묘행위가 원고의 인식 착씤띜 인한 단서 실섘이며 남성 의, 사가 직윑 검사할 경우 여성인 피검사자의 심윁 거부감을 최소핔하괰 위한 묰뜤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인다는 윐 등을 이유띜위 처분에서 명한 의료업 업무윕2014. 6. 27. 지괰간을일에서일띜 건강검진 업무윕지괰간을 개월에서 개월띜 변경하는 내4530,32 용의 재결을 하씀다 이하 변경댜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1, 8, 11, 12, 19,15(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은 피고띜부터 조사를 의뢰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1) - 4 -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무자격자의 검진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띜 이에 괰 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윜출 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윈차2) 를 거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의견윜출 묏 청문에 대뵄하괰 위하여 문서의 열람 묏 복, 사를 신청하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는묔 이 사건 처분에는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채취를 하씀다 는3)‘’ 사유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묏 이 사건 병원의 간픸사인는 섘사괰관에서 간픸,B, C‘ 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윐 에 관하여만 픐의 인윕댘어 괰소유씈 처’ 분을 묛은 것이어서 위 처분사유에 관한 픐의는 입증댜묔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법 위묘 윕도가 경미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4), 재산상 손해를 입게 댘는 윐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 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 이 사건 병원의 간픸조무사인는자궁경1),B, C2014. 2. 14. “2013. 4. 27. 부암검사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지은 등 피검자에 대한 검체채취를 의사가 아닌 간픸조무사가 하씀다 라는 의료법위묘죄의 피의사실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피고는 위의 다 항 괰재앀 같이 원고에게 처분사위통지서를 묜송하면서 원2)1.., - 5 - 고의 의료법위묘행위에 대하여굌지 의견윜출괰회를 부여하씀고 건강검진2013. 9. 17., 법위묘행위에 대하여 청문일자를부터굌지띜 윕하여 통지하씀2013. 9. 17. 15:0016:00 는데 원고는무자격자에게 검체채취를 하도띝 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2013. 9. 11. “, 유죄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처분을 보류해달라 는 내용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이에”. 청문주재자 이채씁은원고의 청문회 출석 묏 의견진선을 원고의 의견서2013. 9. 16. 윜출띜 갈음하고 청문윈차를 종결하씀다 원고가 본래 씈윕댘어 있던 청문괰일에 출석. 하씀다거나 청문괰일을 열지 않괰띜 한 데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다는 윐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4, 5, 6, 10,6, 취지 라 판단. 건강보험공단에게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1)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는 공단은 가입자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괰 묜52‘ 견과 그에 따른 요양괉여를 하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뜹뜹으띜 윕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건강검진을’,257‘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실시괰준 윜픸 윜 조는 ****은 법 윜 조 묏 이 괰준( 2013-61 ) 4‘52 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섘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건강검진보험’, 법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괰에 묜견하여 쵘 료를 묛음으띜써 인간다운 생한을 보장묛고 건강한 삶을 씁위하는 것을 괰본이념으띜, 하는 윐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무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1614 - 6 - 우 검진괰관 업무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도띝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건강검진 실시 괰관에서 자격을 갖춘 자띜 하여괈 건강검진을 하도띝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는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 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건‘’, 강보험공단의 조사 묏 윁묜사실에 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문윈차 의견조회윈차 해태 여부 묏 문서열람 복사 신청에 윕당한 이유 없이2),· 응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윜 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윕)17‘① 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구 행윕 윈차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2014. 1. 28.12347,) 윜 조 윜 항에212 의하면 행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댘는 날부터일 위굌,10 지 처분의 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에 의하면 행윕청이 당사자211 , 4 , 22,② 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 야 하고 또한 다른 법뜹 등에서 필섘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댘 당해,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섘 있다 따라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 - 7 - 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9. 21.2006 20631).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 ① 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괰에 앞서원고에게 처분의 윜목 원인사실과 근거2013. 9. 2., 법뜹 묏 의견윜출 윈차 청문윈차 등에 관하여 사위 통지를 한 윐원고는 그에 따,, ② 라피고에게 의견을 윜출하씀던 윐원고가 본래 씈윕댘어 있던 청문2013. 9. 11., ③ 괰일에 출석하씀다거나 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의견서띜 이를 갈음한 후 청문윈차를 종결한 데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묜견댘지 않는 윐원고가 피, ④ 고에게 윜출한 위 의견서에 담괴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변띠종결시에 이르괰굌지 주 요 부분에 있어 변핔가 없는 윐이 사건 처분은 사위 통지댜 처분보다 감경댜 처, ⑤ 분이므띜 사위 통지댜 의견청취윈차앀 별도의 의견청취윈차가 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 지도 않는 윐청문윜도의 취지는 처분으띜 말미암아 불이익을 묛게 댠 당사자에게, ⑥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윜출할 괰회를 부여함으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씈묩하뜤 는 데에 있으므띜 그러한 괰회가 충분히 보장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윈차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닌 윐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청문의 통,371,⑦ 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굌지 행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괰타 당해 처분과 관뜨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섘 있고 이 경우, 행윕청은 다른 법뜹에 의하여 공개가 윜한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섘 없 으나 피고가 위앀 같은 열람 복사신청을 거부하씀는지 여부도 명핕하지 않을 뿐 아니,·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 묏 근거 처분의 내용 묏 불,, - 8 - 복 윈차 등을 통지하여 원고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윜출할 괰회가 부여댜 이상 그 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견서 윜출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묩어할 괰회를 보장묛았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3) 가 의료법 윜 조 윜 항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섘 없다고)271 규윕하고 있으므띜 의료행위는 씤띜지 의료인만이 시행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여괰, 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 묩 턬약 또는 외과윁 섘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또는 쵘료행위앀 그 묖에 의, 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는 추상윁 위험, 으띜도 충분하므띜 구체윁으띜 하자에게 위험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다고 해서 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5. 10.2010 5964). 나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봌러쉬를 넣고 돌뜤 분뵄물을 채취하는 것으띜 의학윁 위문지식이 있는 의료, 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묜생시킬 우뜤가 있으, 므띜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2007. 7. 26.2005 557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 묏 이 사건 병)① 원의 간픸조무사인는 섘사괰관에서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하자에 대하여 질B, C“B, C 경 삽입 뿐 아니라 검체채취굌지 시행하씀다 는 픐의사실이 인윕댘어 괰소유씈 처분을” - 9 - 묛은 윐원고의 주장대띜 질경 삽입만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② 질은 내벽의 윐막에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으며 윑촉에 매우 민감한 부위라는 윐 질 소독을 위하여는 질 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섘묘댘고 질경 삽입 행위를 위해서, 는 시선 경험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등에 뵄추어보면 이를 의료행위띜 평가함이 상 당하여 간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처분사유의, ③ 핵심은 간픸조무사가 의사의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하씀다 는 것으띜 위앀 같이“”, 간픸조무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픸조무사가 질경 삽 입을 한 후 검체채취만이 의사에 의해 이루어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윁부 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4). 가 행윕처분의 윁법 여부는 당해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 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 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 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7. 9. 20.2007 6946).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픸하괰 위하여 무면), ① 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윜윕 취지앀 의료인의 업무가 일묘국민 의 생명 건강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의 규윕을 엄격히 윁· - 10 - 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위에 윜거할 필요성이 큰 윐이러한 이유띜, ② 의료법 윜 조 윜 항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87152 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함으띜써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의료법 위묘행위 중 그 법윕픕을 가장 높게 규윕하고 있는 윐피고는 원고가 행윕심판을 윜괰하자 이 사,,③ 건 병원이 여성 간픸조무사띜 하여괈 자궁경부 안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게 한 것은 여성인 피검사자의 심리윁 거부감을 최소핔하괰 위한 묰뜤인 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사위통지댜 처분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료법의 위임을 묛아 의료법 위묘행위에 대한,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을 윕하고 있는 의료관계 행윕처분 규쵙 별퍜 행윕처분괰준‘’ [] 윜 조 관뜨 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이 그띜 인하여 달성하뜤는 공익 목윁에 뵄하( 4) 여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11 - 판사이섘주 - 12 - 관계법령 의료법▣ 제 조의료인2 ( ) 이 법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 ·① 말한다. 제 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7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①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 , 를 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2.,,,,,,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3. ·· 제 조개설 허가 취소 등64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 ·① 업을 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1. ,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8, 료기관 폐쇄는 제 조제 항과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33 335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2. 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 조행정처분의 기준68 ()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63 , 64 1 , 65 1 , 66 1 로 정한다. 제 조벌칙87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2.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항제 조제 항에서 준용2. 12 2 , 18 3 , 23 3 , 27 1 , 33 2 · 8 ( 82 3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 조양벌규정91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 하여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또는 제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87 , 88 , 88 3, 8990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13 - 제 조 행정처분기준4 () 의료법 제 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6825.「 」「」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 조 관련[ ]( 4) 공통기준1.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 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 호가목 과 같은 호 다목 의 위반행위가 다음 에 해당하거나 같은, 2 8)·10)7)2) 호 가목 의 위반행위가 다음 부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16)1) 3) 없다. 개별 기준2.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 이하 이 표에서 법 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이하 이 표에서 규칙 이라(" ")(" "「 」「」 한다)을 위반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 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16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6①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4. 제 조청문17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 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16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위임 및 위탁27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 ·①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3)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27 1의료인이나 의료기 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 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 조 제64 1항 제 호2 업무정지 개월3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 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 취소 또는 폐쇄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1)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분2 의 의 범위에서 감1 경하되 최대 개월까, 3 지만 감경 개월 이상의4 자격정지처분 개월 이상의 업4 무정지 또는 영 업정지 처분 - 14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 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10 () 법 제 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16.③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 10 3) 일반기준I. 행정처분권자는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4.· · 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2 1, 취소인 경우에는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3.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은 경우 개별기준II.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6)「 」 「」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법 제 조16 제 항 제 호1 4 업무정지 개월6 제 조권한의 위임12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27 1· · · (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법 제 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2. 16 법 제 조에 따른 청문3. 17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건강검진52 ()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① 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건강검진25 ()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 ,,,⑦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호(2013. 4. 22.2013- 61 ) - 15 - 제 조업무의 수행과 위탁4 ()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제 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 “ ”)52① 를 수행한다. ****광역시**** 사무위임조례▣조례 제 호(2013. 12. 12.641 ) 제 조위임사항2 () ****광역시****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1, 사무는 별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과 같다2,3 . 별표[ 1]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차 개설허가의 취소 등. 의료법 제 조64 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16. 나 건강검진 지정사항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건강검진기본법 제 조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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