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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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구합3751·부산지방법원·2012-12-20·1심
교사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0원을 특정 정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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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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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257·청주지방법원·2012-06-14·1심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보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당우로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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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899·청주지방법원·2010-09-09·1심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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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319·전주지방법원·2007-08-23·1심
경찰공무원이 전투경찰대원을 수차례 구타하고,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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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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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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