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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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누31002·서울고등법원·2024-09-25·2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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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0492·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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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446·인천지방법원·2024-12-19·1심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넘기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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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1842·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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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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