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1002 행정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21년 3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2년 5월 9일 원고들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수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출납전표를 새로 제출하며 법인장부상 10만 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고,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며, 법인장부상 10만 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다.
- 시행령 제11조의2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시행령이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취득세 면제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제2호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장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려면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는 신빙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출납전표는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로 기재된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예외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법인장부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려면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