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단72499·서울행정법원·2023-10-18·1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은 형식상 주소만 옮겨 두었다.
—
2021구합75016·서울행정법원·2022-10-28·1심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21구합68360·서울행정법원·2022-02-11·1심
부동산투자회사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
2025구합53566·서울행정법원·2026-06-04·1심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옮긴 뒤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