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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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72742·수원지방법원·2019-09-19·1심
2009~2013년 연구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이월공제를 받았으나,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이월공제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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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3158·수원고등법원·2020-06-10·2심
원고가 2014~2017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을 기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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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7279·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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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7823·서울고등법원·2020-09-11·2심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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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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