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씁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2015고합759 · 살인·상해치사 · 2016-05-26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6건)중간
-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2015고합466 · 상해 · 2015-10-07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8개월(21건)무거운 쪽
-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2015고합458 · 뇌물수수·공여 · 2015-09-24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2015고합373 · 업무방해 · 2015-09-2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가벼운 쪽
-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2015고합307 · 상해 · 2015-08-28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2건+48%
평균 2년 3개월
업무방해1건-15%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82%
평균 1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5년 (실형)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상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실형
4년 (실형)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업무방해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상해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실형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