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흥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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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03누4751·부산고등법원·2004-08-13·기타 형사
건설 본사 직원 임금을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3710·부산고등법원·2004-06-04
원고가 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3734·부산고등법원·2004-03-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고 세무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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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6521·부산고등법원·2003-10-17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50만원 / 청구 8,500만원)
2002나9509·부산고등법원·2003-08-01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1억원)
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억원 / 청구 80.0억원)
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0억원)
2001나15392·부산고등법원·2002-06-14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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