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3734부산고등법원 2심2004-03-19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고 세무서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3누3734 행정 사건(200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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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특수강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법원에서 승소함.
  • OO특수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원고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함.
  • 세무서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였으며, 법원은 지연손해금이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은 재산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금 지급채무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 아님.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청 내부 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에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금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된 처리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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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 선고 2002구합2725 판결 【변론종결】 2004. 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래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특수강(주) 소속 근로자였다가 △△특수강(주)(이하 '○○특수강'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적하였다. 나. 원고는 ○○특수강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경 ○○특수강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특수강은 2000. 12.경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07,290원(10,036,478원×20/100, 10원 미만 버림), 주민세 200,72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 1,730,88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2. 3.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퇴직금 지급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 제4항 제4호에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박종훈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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