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연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결과 미상
피고들은 각 해당 점유부분에서 퇴거하고, 2005. 6. 24.부터 위 각 퇴거 완료시까지, 피고 2는 월 8,8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3은 월 3,55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2,3,4,5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9억원)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7억원)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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