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진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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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일부승4(57%)원고패3(43%)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8억원)
2014나47605·서울고등법원·2015-06-19

아파트 동대표 중임 제한을 어기고 대표권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1억원)
2007나122010·서울고등법원·2013-02-13

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회사의 혈액제제와 적십자사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1나81529·서울고등법원·2013-01-31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8억원 / 청구 10.0억원)
2011나98459·서울고등법원·2013-01-24

1950년 7월 청주·청원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이유 없이 경찰과 군 정보부대가 집단 총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8707·서울고등법원·2012-10-11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억원)
2001나14377·서울고등법원·2002-05-01

원고가 피고의 상호 '동부에스티'가 자신의 '동부제강'과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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