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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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결과 미상2(67%)
2007카합339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30
대선 후보 등록 후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됨.
결과 미상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외한 채 2007. 12. 1. 및 같은 달 2. 등에 예정된 피신청인들 공동 주관의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0만원)
2006카합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19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받아 당원 제도를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결의함.
결과 미상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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