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홍다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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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15구합33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12-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콘도미니엄 내 4개 객실을 취득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중복신고 및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1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35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4-09·배임
아들이 군 복무 중 자살해 국가배상금을 받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중복 수령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노24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7-29·사기
피고인 1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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