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335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군 복무 중 자살해 국가배상금을 받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중복 수령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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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망인)은 2002년 해군에 입대해 근무하다가 2006년 작전사령부로 전입 후 상관의 과도한 업무와 욕설, 폭언으로 인해 2007년 자살함.
  • 원고는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이후 원고와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음.
  • 2012년 원고는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2013년 보훈지청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함.
  • 2014년 피고는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 수령을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자살해 국가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되어 보훈급여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중복 수령을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 수령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복 수령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 정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금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이고,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이중으로 배상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 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금을 받은 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보훈급여금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해 국가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것도 어렵다.
  •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데, 피고의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배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들의 군 복무 중 자살로 국가배상금을 받고 보훈급여금도 받았으나, 피고가 중복 수령을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다. 법원은 두 급여가 목적과 성격이 달라 중복 수령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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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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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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