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채시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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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1(13%)
2011노335·부산고등법원·2012-02-08·살인·상해치사
여성노숙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5년 (실형)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5만원 / 청구 2.8억원)
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2억원)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818만원)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4.6억원)
2010나668·부산고등법원·2010-06-29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억원 / 청구 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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