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회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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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54%
평균 9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기각2(40%)
2007노8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31·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노97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24·강요·협박·공갈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운영하며 전문연구요원을 부정하게 편입시키고 신상이동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10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병역특례자 편입을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키고 3,300만 원을 송금받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07노95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0·공무집행방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초기83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2-20·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을 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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