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7초기837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7-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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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인은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2006년 3월 23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70만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받음.
  • 이 선고유예 판결은 2006년 3월 31일 확정됨.
  • 검사는 피고인의 이전 징역형 전과가 발견되었으므로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전에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선고유예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쟁점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알려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가 결격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이 있었으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만 유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 결격사유가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더라도 검사가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해야 함.
  •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결격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몰랐던 점을 인정함.
  • 따라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봄.
  • 검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더라도 검사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을 부주의로 몰랐다면,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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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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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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