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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건 중 1–4 표시
2024고단35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5-09-16·1심
징역 1년
상위 66%
피고인 1이 13회 스토킹, 모욕 및 공동상해
피고인 1이 2024. 3. 31.부터 6. 11.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을 스토킹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방조함. 또한 피고인 1이 2024. 6. 20. 피해자 ****, ****를 모욕하고, 2024. 7. 2. 피고인 2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
스토킹명예훼손·모욕폭행상해관련 판결 219
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
원고 승소 (인용 7,742만원 / 청구 7,742만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약정금·정산금 청구
2010고합8·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0-07-02·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상위 96%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공무집행방해관련 판결 54
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10-26·1심
피고인 1: 징역 4월 및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10월, 피고인 4: 징역 8월, 피고인 5: 징역 1년, 피고인 6: 징역 1년, 피고인 7: 징역 6월, 피고인 8: 징역 1년, 피고인 9: 징역 10월. 피고인 3, 6, 7, 9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함.
특수상해 (흉기)상해음주운전관련 판결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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