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건 중 1–5 표시

2008느단801·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8-07-29·1심
가사

아들 배우자에게 부양료 5천만 원 청구, 생계 불일치

청구인은 아들인 망소외 2의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부양료 5천만 원을 청구함. 상대방은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2009느단496·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9-12-04·1심
가사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

사건본인은 혼인 외 출생자로, 청구인 2가 양육해왔으며, 청구인 2와 참가인(양부)은 이혼 후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친부는 동의, 친모는 행방불명.

2007드단908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10-10·1심
원고 승소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 취득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망 소외 1이 1968년 사망한 사실을 안 후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여 제소기간 준수로 인정됨.

위자료·양육·상속
2009드단16164·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10-05-18·1심

원고가 피고의 학교 후배와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가 건강 문제로 원고의 시험공부 지원을 거절함.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 후 여러 갈등을 겪으며 2008년부터 별거. 원고의 외도와 피고의 지원 거부로 혼인관계가 파탄.

부정수표·신용카드관련 판결 12
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08-23·1심
원고 패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의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호적에 등록. 피고는 다른 사람의 정자로 태어났음.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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