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느단496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1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9느단496 가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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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1997년 2월에 태어났다.
  • 출생 직후 친부와 친모는 사건본인을 친모의 누나인 청구인 2에게 맡겼고, 청구인 2와 참가인(양부)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을 자신들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했다.
  • 2006년 2월 청구인 2와 참가인은 이혼했고,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 청구인 2는 2006년 11월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다.
  • 친부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했으나, 친모는 행방불명 상태이다.
  • 참가인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친부모와 양부모의 동의 요건과 참가인의 동의 거부 사유였다. 법원은 친모가 행방불명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동의 거부는 자녀 복리를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입양된 후 다시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친모가 행방불명인 상태는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다.
  • 참가인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동의를 요구했으나, 이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
  • 참가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참가인의 동의 거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친생부모 중 한쪽이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다른 부모나 양부모의 동의 거부가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은 동의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모가 행방불명이고, 양부가 재산분할금을 조건으로 동의 거부해 자녀 복리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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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청 구 인】 【참 가 인】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1997. 2. 17. 아버지소외 1(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생략)과 어머니소외 2(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당시소외 1과소외 2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혼인한 적이 없다. 나. 사건본인이 출생한 직후소외 1은소외 2의 동의 하에 자신의 누나인청구인 2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겼다. 참가인은 1997. 3. 13.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이 참가인과청구인 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며,청구인 2는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 그런데청구인 2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 1. 25. 선고 2005드단10236 판결)을 받아 2006. 2. 16.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청구인 2가 지정되었다. 라.청구인 2는 2006. 11. 29.청구인 1과 혼인신고 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부인소외 1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소외 2는 행방불명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친부인소외 1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소외 2는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소외 2는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건본인의 양모인청구인 2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청구인 2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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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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