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9느단496 가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1997년 2월에 태어났다.
- 출생 직후 친부와 친모는 사건본인을 친모의 누나인 청구인 2에게 맡겼고, 청구인 2와 참가인(양부)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을 자신들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했다.
- 2006년 2월 청구인 2와 참가인은 이혼했고,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 청구인 2는 2006년 11월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다.
- 친부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했으나, 친모는 행방불명 상태이다.
- 참가인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친부모와 양부모의 동의 요건과 참가인의 동의 거부 사유였다. 법원은 친모가 행방불명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동의 거부는 자녀 복리를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입양된 후 다시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친모가 행방불명인 상태는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다.
- 참가인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동의를 요구했으나, 이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
- 참가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참가인의 동의 거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친생부모 중 한쪽이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다른 부모나 양부모의 동의 거부가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은 동의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모가 행방불명이고, 양부가 재산분할금을 조건으로 동의 거부해 자녀 복리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