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2460서울고등법원 2심2024-01-24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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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4일 오전 4시 28분경, 피해자가 동거남과의 시비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 원고 경찰공무원은 동료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동거남을 분리시키고 동거남을 숙소로 데려갔으나,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추가 신고를 했지만, 원고는 신고 종별코드를 '시비'로 유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경, 동거남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불문경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현장에서 가정구성원 간 시비를 인지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신고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가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원고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징계처분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험성 조사표 작성과 신고 종별코드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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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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