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1391울산지방법원 2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보상업무 담당 관리이사로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연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측량하게 한 뒤 과다한 보상금을 받으려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노1391 사기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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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OO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관리이사로 일하며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2006년 2월 중순경 사업인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약 84.5㎡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방갈로·창고·보일러실 등도 불법으로 신축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자신 소유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처마선이나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해 실제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실제로 이 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은 533.08㎡이고 불법 증축 면적은 약 84.5㎡였으며, 보상금이 지급되는 연면적의 최대치도 848.3㎡(807.9㎡에 최대 오차범위 5%를 적용한 수치)에 불과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5월 6일 건물 앞에서 시공사 측량기사로 하여금 처마선·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하게 해 연면적이 약 919.1㎡로 늘어난 측량도면을 작성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맡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연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측량도면을 만들게 해 과다한 보상금을 받으려 한 사건이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합의 관리이사로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 보상 문제에 관여한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부상 연면적과 불법 증축 면적, 보상금 지급 상한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측량 결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측량기사에게 통상적인 기준이 아닌 처마선·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기준으로 측량하도록 지시한 점이 과다 보상금을 노린 의도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 1심이 인정한 과다 청구 면적·금액과 검사가 주장한 면적·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심판 대상 자체가 달라져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주장을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보상을 스스로 챙기는 과정에서 측량 기준을 임의로 조작하면, 그 이익이 얼마든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보상금 수령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바뀌면 형량이 얼마든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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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상금지급 심사가 허술한 사정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업무가 중단되어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도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139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마수열(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 이종형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09고단1785 판결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 2 - B 작성의 C 연면적산정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고만 한다), 감정 인 D 작성의 C 연면적 산정 감정결과서(이하 ‘감정결과서’라고만 한다)는 허용오차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그 산출면적이 겹치는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등 어느 쪽도 신뢰 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 의도적 으로 보상면적을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문 서 중 본건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회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개인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돌리고 E에게 200 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 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과다 청구하여 보상받은 면적은 137.19㎡이고, 그 금액은 145,421,400원 임에도 원심은 과다 청구하여 보상받은 면적을 34.03㎡, 그 금액을 36,071,800원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 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 3 -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 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 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쌍방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① 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북구 일원에 대 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5.경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 4. 사업실 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으며 2007. 11. 13. 환지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이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미등기 관리이사로서 보상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다. ②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G은 위 사업 부지 내 토지인 울산 북구 같은 동 토지 - 4 - (이하 ‘000,000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상에 건축물대 장상 면적이 별지 1.과 같은 이 사건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하여 G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피고인은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전인 2006. 2. 중순경 토지와 토지상의 각 건 물을 연결하기 위하여 20㎡를 증축하고, 토지상 건물 뒤편 46.5㎡를 증축하고, 토지 상 건물 뒤편 18㎡를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 84.5㎡를 불법 증축하고, 방갈로 4동, 창 고 1동, 보일러실 1동을 불법 신축하여 G이 건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물건조서의 작성 ① 이 사건 조합은 2006. 2. 14.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물건조서의 작성과 감정평 가업무를 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H이 위 업무를 추진하였고, 2006. 2.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마찬가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H이 폐업하자 2006. 8. H의 업무를 이어받기로 한 주식회사 J감정평가법인 (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마찬가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J 소속 감정평가사 K는 당초 별지 1.과 같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533.08㎡로 하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상의 건물이 존 치 대상이었던 관계로 토지는 위 건물이 들어선 그 자리에 환지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철거대상 건물이 변경되어 보상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이의신 청을 하면서 K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측량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K는 이 사건 건물이 부정형 건물로서 자신이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L 소속 측량기사인 M에게 측량을 부탁하였다. M은 벽체를 기준으로 이 사건 - 5 - 건물의 면적을 측량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마선을 따라 측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마선 을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측량하여 면적을 별지 2. ‘보상금 수령 면적’과 같이 919.1㎡ 로 하는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K에게 보내어 K는 이 를 기초로 다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919.1㎡로 하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 K는 다시 위 물건조서를 N 소속 감정평가사인 O에게 보내어 O은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서 를 작성하였다. (라) 보상금의 산정 ① K는 2008. 5. 19., O은 2008. 5. 16. 각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조합 이 2008. 2. 19.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00감정평가원 에 보냈다. 00감정평가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물건조서와 감정평가서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2008. 7. 3. 이 사건 조합에 위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날 위 J과 N에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확인요청 서면을 자신이 받아 관련 문서 중 이 사건 건물이 기재 된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조합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에게 초안을 작성하여 주면서 문서작성을 지시하여 2008. 7. 16. 감정평가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N은 2008. 7. 29. 물건조서의 작성의무가 J과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J은 같은 달 30.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여 이 사건 조합에 면 적측량을 요청하여 면적을 제시받아 평가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상금의 지급과 그 이후의 정황 ① 피고인은 2008. 11.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 1,102,166,000원을 지급받 - 6 - 았는데, 피고인은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8. 1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 8.경 이 사건 조합직원들에게 “개인 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지 켜 달라”는 취지로 복사용지에 적어 보여 주었고, 2008. 12. 31. E에게 아무런 이유 없 이 주식을 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주었는데, E는 며칠 뒤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 었다. (2) 판단 (가) 과다 보상 여부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별지 1.과 같이 533.08㎡인 점, ② 2006. 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 등을 단속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무원인 P에 의하여 확인된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 면적이 84.5㎡인 점, ③ Q은 원심 및 당심 법 정에서 1차 증축 공사 당시인 2003. 4. 15.부터 2004. 1. 15.까지 96㎡를, 2차 증축 공 사 당시인 2005. 11. 24.부터 2006. 1. 19.까지 약 27㎡, 3차 증축공사 당시인 2006. 2. 10.부터 2006. 3. 30.까지 약 92㎡, 4차 증축 공사 당시인 2006. 7. 11.부터 2006. 10. 경까지 약 85㎡를 증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Q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 도 Q의 진술은 3차 증축공사 부분까지는 앞서 본 바와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다는 것 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면적 533.08㎡, 불법증축 면적 84.5㎡와 4차 증축공사 면적 약 85㎡를 합산한 면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별지 5. ‘건축면적산정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 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으로부터 1m를 - 7 -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산정하는 바, M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측량함에 있어서 4층 부분을 제외하고는 처마 선에 따라 측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M의 측량면적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면적보다는 넓은 면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00감정평가원에서 이 사건 조합에 확인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관련 문서 중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 는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감정평가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 로 회신한 점, ⑥ 피고인은 2008. 8.경 이 사건 조합직원들에게 “개인 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 달라”는 취지로 복사용지에 적어 보여 주었고,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 보 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2008. 12. 31.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을 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준 점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의 실제 면적보다 과다 산정된 면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하고, 위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과다 산정 면적 1)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면적 산 정은 불가능하나, 과다 산정 면적은 별지 2. ‘보상금 수령 면적’ 919.1㎡에서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 확인된 별지 1. ‘건축물대장상 면적’ 533.08㎡과 불법증축 면적 84.5㎡ 를 제한 면적(301.52㎡ = 919.1㎡ - 533.08㎡ - 84.5㎡)일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Q이 그 진술대로 추가 증축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면적에서 4차 추가 증축 면적을 제 한 면적(약 216.52㎡ = 위 301.52㎡ - 약 85㎡)일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위 건축물대장상 면적이나 불법 증축 면적에 실제 면적과 오차가 없다거 나 실제 면적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면적들은 처마길 - 8 - 이를 고려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면적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된 면적이 아니어서 위 면적이 과다 산정 면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현장사진, LiDAR 촬영,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실제 면 적을 추정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감정결과서의 벽체중심선 기준 면적과 위와 같은 처마길이 반영 면적(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벽체 두께 18cm, D는 20cm를 기준 으로 산정한 면적이다)은 별지 3, 4와 같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33.08㎡, 불 법 증축 면적이 84.5㎡에 불과하고[이를 합산한 면적은 617.58㎡(= 533.08㎡ + 84.5㎡) 이다], Q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속 후 증축면적이 약 85㎡에 불과한 점[이를 합산한 면적은 약 702.58㎡(= 617.58㎡ + 약 85㎡)이다], ② 처마선을 기준으로 M이 측량한 건축면적이 별지 2.와 같이 919.1㎡인데, D 산정의 처마길이반영 건축면적이 별지 4.와 같이 841.25㎡이고 그 오차범위의 최대치를 적용하면 905.54㎡(= 841.25㎡ + 367-3 건 물의 오차범위 26.88㎡ + 367-11 건물의 오차범위 37.41㎡)에 달하는 점, ③ 이와 같 이 D 산정의 처마길이 반영 건축면적이 M이 처마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에 달하게 된 데에는 D가 처마길이반영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사 진에 기초하여 처마길이를 산정하고 367-3 토지상의 건물의 경우 단 한 장의 사진으 로 처마길이를 산정하여(D에 대한 2013. 2. 5.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각 층의 처마길이 및 방향에 따른 처마길이의 차이 등을 반영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두께에 대하여 B에 대한 2013. 1. 31.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부분 다섯 군데의 각 철거사진을 기초로 각 사진에 나타난 두께의 평균 수치를 - 9 - 산정한 뒤 이를 다시 평균한 수치의 최대치인 18cm로 산정하였음에 비하여, D에 대한 2013. 2. 5.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부분 두 군데 의 철거사진을 기초로 각 벽 네 개의 두께를 산정한 뒤 그 중 최대치인 20cm로 산정 하였는바, 두께를 산정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의 수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두께를 18cm로 산정한 B의 의견이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처마길이가 1m 이상인 경우 처마길이가 증가하면 처마길이반영 건축면적은 증가하여야 하는데 D에 대한 2012. 5. 18.자 및 2013. 2. 5.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산출되거나 처마길이가 1m 미만인 경우 처마길이반영 건축면적에는 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등 감정인 D 작성의 감정결과서, D에 대 한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는 처마길이반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D 작성의 감정결과서, 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는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B 작성의 연구보고서, 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과다 산정 면적은 적어도 위 919.1㎡에서 별지 3.의 ‘처마길이 반영 건축면적’ 807.9㎡ 에 최대 오차범위 5%를 적용한 848.3㎡를 제외한 나머지 70.8㎡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고쳐쓰 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증인 M, B 의 당심에 서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F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 관리이사로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조합원들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또는 처마가 1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08. 5.경 피고인이 소유한 울산 북구에 있는 건축물 2동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 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확정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위 건물 앞에서 사실은 위 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이 533.08㎡이 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이 약 84.5㎡에 불과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연면 적의 최대치가 848.3㎡[= 807.9㎡ × 1.05(최대 오차범위 5% 적용)]에 불과함에도 불구 하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L의 측량기사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에 대해 처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하여 바닥면적을 산출한 후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하게 함으로써 연면적이 약 919.1㎡로 늘어난 측량도면을 작성하 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측량도면을 주식회사 J감정평가 - 11 - 법인의 감정평가사 K에게 송부하였고, K는 위 측량도면을 기초로 물건조서, 감정평가 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I의 감정평가사 O에게 물건조서를 송부하여, O은 K가 보내 준 물건조서를 기초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K는 2008. 5. 19., O은 2008. 5. 16. 각자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00감정원 울산지사에 송부하였다. 피 고인은 2008. 7. 3. 00감정원 울산지사에서 위 조합에 위 건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감정 평가서상의 각 면적 차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문서 중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 어 있는 별지를 은닉한 채 임의로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 달 라는 취지의 회신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08. 10.경에는 서둘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결국 00감정원 울산지사는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08. 11. 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위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102,16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1,102,166,000원 중 75,048,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벽체중심선 기준이 아닌 처 마선 또는 벽체중심선을 벗어난 선을 따라 측량을 함으로써 늘어난 면적 약 70.8㎡ [919.1㎡-848.3㎡{=807.9㎡×1.05(최대 오차범위 5% 적용)}]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75,048,000원을 교부받았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상금지급 심 사가 허술한 사정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과다 지급 - 12 -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업무가 중단되어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되는 등 사업 의 효율적인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도 막대하여 엄 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 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 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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