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도7156대법원 3심2009-03-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71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9년 3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피해자B가 일하는 사업장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감.
  • 원심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찌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
  • 사건은 상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단속 공무원의 사업장 진입이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속이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 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단속을 시작했으므로 단속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
  • 단속이 적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행위는 고의적이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는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단속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반발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정당방위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상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방글라데시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7. 11. 선고 2008노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81조 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피해자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당시 공장장인 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칼로 찌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