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71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9년 3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피해자B가 일하는 사업장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감.
- 원심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찌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
- 사건은 상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불법체류자 단속 중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단속 공무원의 사업장 진입이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속이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 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단속을 시작했으므로 단속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
- 단속이 적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행위는 고의적이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는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단속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반발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정당방위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상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