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85구753서울고등법원 1심1986-06-24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A가 동료 간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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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753 폭력·상해 사건(198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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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 원고A는 OO지역의 택시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1985년 4월 1일, 원고A는 동료 기사들 사이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고, 이에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 1985년 4월 2일과 4월 4일, 원고A는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을 했으며, 회사에 미리 알리고 대리 근무 조치도 이루어졌다.
  • 1985년 4월 11일, 회사는 원고A를 동료 폭행, 무단 조퇴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 원고A는 해고가 부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 노동위원회는 원고A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동료 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다 가벼운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해고인지였다. 법원은 원고A의 행위가 회사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 아니고, 조퇴와 결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실제 해고의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규칙상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으나, 원고A는 해고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약식명령도 경미한 사건에 해당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A의 조퇴와 결근은 사고 수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회사에 미리 알렸으며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 원고A는 노동조합 내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했고, 부당한 사납금 인상 반대와 부당노동행위 증언, 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했다.
  • 회사는 원고A의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해 이를 방해하려고 해고 사유를 만들었으며, 실제 해고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 판정은 절차상 문제와 사실 판단 오류가 있어 위법하며, 원고A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A는 가벼운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사고 수습을 위한 조퇴·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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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의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2. 2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중 1985.4.11.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회사의 종사원으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배차지시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등 회사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5.21.자 위 위원회 85부노30호 명령서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피고는 1985.7.15.자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 재심판정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 구제를 명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재심판정은 공익위원회의 구성원인 3인의 공익위원중 2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1985.4.1. 위 회사동료기사인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사실로 형사입건됨으로써 위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둘째, 그 다음날에는 무단조퇴하여 위 회사의 차량 일제점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셋째, 1985.4.4.에는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8조에 해당하여 1985.4.11.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 공익위원회의 심문이나 의결에 공익위원 3명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취업규칙), 2(의견서), 을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4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동조 제8호)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동조 제11호)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 회사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11호에도 같은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4.1. 09:40경 위 회사부근 구멍가게에서 동료기사인소외 2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기사인소외 1이 들어와 위소외 2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소외 1에게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던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된지 한달쯤 지난 1985.9.경 위 사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회사를 조퇴한 사실, 위 폭행사고 3일뒤인 1985.4.4.에는 위 회사를 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른 한편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업무지침), 갑 제5호증의 1,2(구제신청, 진정서), 5(공고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답변서, 신청서, 근무성적표), 갑 제7호증(지명통보서), 갑 제8호증(처리회시), 갑 제9호증(규약),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자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등을 거쳐 1984.6.1.부터 해고당시까지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일하면서 제반근로조건개선에 앞장서 왔고 1984.9.1.경 위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자 원고가 앞장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1984.10.23.경 동료기사인소외 3이 부당해고되자 그를 도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하고 위 회사의 압력을 무릅쓰고 노동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5.2.27.에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위 회사 노동조합 총원 116명중 9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사실, 그 뒤 1985.4.1. 위와 같이 원고가 동료기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위소외 1의 입술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회사 관리부장인소외 4에게 알린 뒤 교대기사인소외 5로 하여금 원고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조퇴하였으나 위소외 4는 위소외 5의 대리근무를 거절하고 다른 예비기사를 시켜 원고가 승무할 차량인 서울 4파3446호의 차량일제점검을 받게하고 정상영업케 하였으며, 1985.4.4. 원고는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근하게 되었으나 그 전날 미리 회사에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조퇴나 결근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로 별로 없었던 사실, 앞서 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위 회사에서는 평소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해 오다가 위 사건이 나자 적극나서 위소외 1를 부추켜 위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케 하는등 사건의 확대를 꾀하고 1985.4.6.부터는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주지 않다가 위 해고에 이르렀고 그 뒤 원고등이 제출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받아들여져 열린 1985.8.25.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위 회사 총무부장인소외 6, 총무과장인소외 7이 원고(당시 원고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이었고 이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을 제8호증, 갑 제3호증도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회의록, 공익회의록, 삼문회의록), 을 제11호증의 1(구제재심신청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위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을 보건대, 첫째, 원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해고당시 원고는 위소외 1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을 뿐,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사유가 보정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나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사는 종래 위와 비슷한 가벼운 사례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조치한 일이 없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으로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모두 위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로 지장을 준 것도 손해를 끼친 바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가까이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상해, 조퇴, 결근사유가 생기자 이를 구실로 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례를 넘어 원고를 해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위 판정 및 명령을 취소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그 의결절차의 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진영 이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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