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11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경매절차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20,851,000,000원에 취득한 뒤 재산세 등 부과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구합1111 행정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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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3. 18. 경매절차에서 OO지역에 있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쳐 20,851,000,000원에 취득했다.
  • 피고는 2015. 7. 10. 건축물에 대해 2015년 재산세 154,546,980원, 지역자원시설세 142,629,690원, 지방교육세 19,813,70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2015. 9. 8. 토지에 대해 재산세 186,268,120원과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2015. 10. 20. 건축물 관련 세금을 일부 낮추는 변경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 건축물·토지의 평가액이 감정가와 낙찰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도 잘못됐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는 심판청구도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받자, 평가액이 부당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그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다툼을 세금 취소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세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평가액 산정에 쓰이는 공시지가 결정이 적법한지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맞게 결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이의절차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였고, 피고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해 재산세를 계산했다. 법원은 이 방식에 따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의 위법성도 세금 부과를 취소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실제 낙찰가나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지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려면 정해진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세금 취소 소송에서 대신 다툴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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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의절차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없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 2010타경○○(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 ○○ 소재 ○○ 및 복합건물 ****, ****, ****, ****, ****, ****(이하 위 각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층과 호실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20,8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2015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5. 7. 1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건축물) 154,546,980원, 지역자원시설세 142,629,690원, 지방교육세 19,813,700원을 각 부과하였다.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16727.74 0 11,374,863,2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8952.0 0 5,442,816,000 시설물 6,014,833 합계 16,823,694,033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11,776,585,823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19470.17 0 13,239,715,6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8966.92 0 5,451,887,360 시설물 6,660,699 합계 18,698,263,659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13,088,784,561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5529.61 0 3,760,134,8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2598.46 0 1,579,863,680 시설물 1,903,729 합계 5,○○,902,209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3,739,331,546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9596.81 0 6,525,830,8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4509.72 0 3,066,609,600 시설물 3,304,026 합계 9,595,744,426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6,717,021,098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판매시설 (13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1,080,000 2547.75 20 3,301,884,0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1166.68 0 709,○○,440 시설물 869,910 합계 4,012,095,350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2,808,466,745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2133.24 0 1,450,603,2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1130.92 0 687,599,360 시설물 764,477 합계 2,138,967,037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1,497,276,926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6,800,000원/㎡)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78,263,92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과세표준액 54,784,7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5. 9. 8. 원고에게 2015년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 ****, ****에 관하여 일부 용도지수, 전용면적 등의 오류를 정정(밑줄 표시 부분)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이 사건 건축물 합계 53,798,734,737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합계 37,629,114,30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5. 10. 2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건축물)를 146,870,410원, 지역자원시설세를 135,544,810원, 지방교육세를 18,829,5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18120.8 0 12,322,144,0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8966.92 0 5,451,887,360 시설물 6,386,509 합계 17,780,417,869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12,446,292,508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9596.81 0 6,525,830,8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4509.72 0 2,741,909,760 시설물 3,325,889 합계 9,271,066,449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6,489,746,514 구분 신축 기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가) (지수) 신축년도 (잔가율)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면적 (㎡)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원) 전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여객터미널 (85)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80,000 2547.75 0 1,732,470,000 공용 650,000 철근 콘크리트 (120) 주차장 (76) 6,800,000원/㎡ (127) 2003년 (0.808) 608,000 1166.68 0 709,○○,440 시설물 875,690 합계 2,442,687,130 과세 표준액 시가표준액의 70% 1,709,880,991 다.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건축물: 25,515,600,000원, 토지: 17,010,400,000원, 합계: 42,526,000,000원)이나 낙찰가격(건축물: 8,494,130,458원, 토지: 12,356,869,542원, 합계: 20,851,000,00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시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 및 복합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를 원고의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시가표준액은 적정한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공시지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또는 원고가 경락받은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 외에는 위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된 계산ㆍ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위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ㆍ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달리 그 산정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경락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은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표준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중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은 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중의 하나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들고 있다. 한편, 위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은 ‘과세표준이 6,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건축물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고세율인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의 표준세율에 중과세율 100분의 300을 곱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만이 아닌 ○○ 및 복합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더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구 지방세법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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