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단8693인천지방법원 1심2018-02-19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넘겨 난폭운전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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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9일 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각각 람보르기니와 BMW i8 승용차를 타고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했다.
- 두 사람은 제한 속도인 시속 100km를 여러 차례 넘겨 운전했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반복했다.
- 피고인 1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2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교사했다.
- 피고인 2는 경찰에서 피고인 1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와 진술로 인해 난폭운전과 허위 진술 교사 및 실행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난폭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2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법원은 난폭운전과 허위 진술 교사 및 실행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100km)를 넘겨 여러 차례 과속하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며 난폭운전을 한 점을 CCTV와 차량 통과 기록 등 증거로 확인했다.
- 피고인 1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 2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전화와 직접 만나서 교사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1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증거와 진술로 입증되었다.
- 난폭운전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통 안전을 위협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위험하게 운전했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2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난폭운전과 허위 진술 행위를 인정해 처벌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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