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9노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26일 오전 8시 18분부터 8시 25분까지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의 약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지만, 피고인A는 이를 넘겨 약 7분 동안 계속 과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차로를 바꾸거나 다른 차량을 앞질렀습니다.
- 검찰은 이런 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바꾸게 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며 피고인A를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A는 자신의 운전이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속을 반복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차로를 바꾸거나 추월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런 운전으로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바꾼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도로교통법의 안전거리·진로변경·앞지르기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방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려면 규칙 위반 자체에 따르는 일반적인 위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상자료에 나타난 당시 도로 상황만으로는 피고인A의 운전 때문에 도로에 그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차량이 급히 제동하거나 갑자기 주행 방향을 바꾸는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차량 운행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과속하고 안전거리·진로변경 규칙을 어긴 사실은 인정됐지만, 난폭운전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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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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