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노287창원지법 2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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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9노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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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26일 오전 8시 18분부터 8시 25분까지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의 약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지만, 피고인A는 이를 넘겨 약 7분 동안 계속 과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차로를 바꾸거나 다른 차량을 앞질렀습니다.
  • 검찰은 이런 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바꾸게 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며 피고인A를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A는 자신의 운전이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속을 반복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차로를 바꾸거나 추월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런 운전으로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바꾼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도로교통법의 안전거리·진로변경·앞지르기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방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려면 규칙 위반 자체에 따르는 일반적인 위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상자료에 나타난 당시 도로 상황만으로는 피고인A의 운전 때문에 도로에 그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차량이 급히 제동하거나 갑자기 주행 방향을 바꾸는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차량 운행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과속하고 안전거리·진로변경 규칙을 어긴 사실은 인정됐지만, 난폭운전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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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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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승연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9. 1. 29. 선고 2018고정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 **** 23㎞ 지점에서 36㎞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를 초과하는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난폭운전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4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황일준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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