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예술인들이 춤 공연을 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외교기관 보호를 이유로 금지 통고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25일, 사단법인 부산민예총이 부산 동구 초량3동 소녀상 앞 인도에서 2월 4일, 11일,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신고함.
- 경찰서장은 이 집회 장소가 일본 총영사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이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집회가 일본 총영사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1시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대규모 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으며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도 적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사단법인 부산민예총이 일본 총영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예술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이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쟁점은 집회가 외교기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회가 평화롭고 휴일에 열려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금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장소가 외교기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지만, 집회가 일본 총영사관 업무가 없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열렸음.
- 집회 내용이 예술인들의 춤 공연으로 평화적이고, 시간도 1시간으로 짧았음.
- 실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적음.
-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나 외교관 신체 안전 위협 사례가 없었음.
- 집회가 다른 대규모 시민대회와 관련 없고, 사전 집회 성격이라도 집회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해 금지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부산 소녀상 앞에서 예술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외교기관 보호를 이유로 금지했으나, 법원은 집회가 평화롭고 외교기관 휴무일에 열려 기능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금지 처분을 취소했다. 외교기관 인근 집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