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는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퉜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작성했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자, 원고는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
피고는 이미 합의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지만, 두 사람은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했다. 쟁점은 기존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였다. 법원은 그 합의만으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5%, 피고 75%로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라고 보았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졌으므로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합의에 따라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은 합의가 유효해지거나 원고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 시점을 정했고, 현금이나 금융자산 등은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이 끝난 2017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살폈다.
원고가 추가해 달라고 한 피고의 적금 등 재산은 기준일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정도, 피고 부모의 지원, 원고 명의 대출, 부부의 소득활동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각 재산과 빚은 현재 명의대로 두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원고 몫과 원고의 순재산 차액을 현금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면 그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기존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재산 형성과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따져 원고에게 3,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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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 건2019르23756(본소) 이혼 등
2019르23763(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사 건 본 인C
제1심판결서울가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드합36277(본소), 2017드합
3719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0. 5. 28.
판 결 선 고2020. 6. 25.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 2 -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위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
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5,951,63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9. 3.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매월 말일에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3 -
가. 본소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7,431,7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반소
제1심판결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
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에서 추가
한다.
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생략]
- 4 -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생략]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대
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
결 등 참조),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
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일(2017. 8. 1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피
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추가 대출금을 받는 등으로 원
고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었던 이상, 그 변동이 완료된 현상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내용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 것 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각주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본다).
- 5 -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
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
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
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
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
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
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
- 6 -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상, 해당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합의해제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적금 등이 존재하므로 합계액인 95,778,057
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준일 현재 원고 주장
과 같은 피고의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 부모의 지원
및 원고 명의 대출의 각 규모, 원.피고의 혼인 기간 및 당사자들이 그 기간 동안 소
득활동을 지속하여 생활비 등 공동비용을 분담해온 점, 피고가 소득활동 외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한 점,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
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아래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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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9,500,000원
[계산식]
[생략]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 2항과 같이 판단하고, 위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대웅
판사김윤정
판사성원제
- 8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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