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심야에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에 들어가 출입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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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5507 음주운전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7개월 전 헤어진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 2019년 9월 25일 새벽 00시 55분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동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층으로 올라갔다.
-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1분간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도망쳤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단 방문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범죄를 당할까 걱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심야에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출입만으로 침입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아파트 공동출입문은 비밀번호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무단 출입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지 7개월이 지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심야에 출입한 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해 침입 행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의 출입에 대해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자의 승낙이 없었고,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 원심 판단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나 결론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 연인과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야에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에 들어가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출입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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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심야 시간에 무단으로 침입 시도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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