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23노58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법인을 경영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폐업을 결정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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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4개 법인을 경영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음.
  • 2021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음.
  • 2021년 5월 28일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음.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함.
  •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구제명령 이행 의무가 있는 경영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개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피고인이 이들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는 공식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고 구제명령 내용을 알고 있었음.
  •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피고인을 고발한 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 의무자는 실질적 경영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회사 폐업을 결정한 점도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봄.
  • 피고인의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구제명령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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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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