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299창원지방법원 1심2015-06-16 선고검수완료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한우가 폐사하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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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1일, 군청 소속 수의사가 원고 소유 한우 7두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다.
  • 2012년 2월 23일, 접종을 받은 한우 1두가 쇼크로 폐사했다.
  • 2014년 4월 30일, 원고가 군수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 2014년 5월 2일, 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 폐지'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 해당 지침은 2011년 5월 26일자 공문에 포함되어 2011년 6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우 소유자가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했다며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을 근거로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은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기준(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만 정할 수 있을 뿐, 보상금 지급대상 자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 이 사건 지침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따라서 무효인 지침에 근거한 보상금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법령이 정한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침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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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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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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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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