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782서울고등법원 2심1977-09-15 선고검수완료

망인과 함께 농약 구입 후 농약병 입에 대어 본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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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782 상해 사건(1977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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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사러 가려고 했고, 피고인이 그를 따라 농약 가게에 함께 갔다.
  • 두 사람은 여관 방에서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의 권유로 농약병을 입에 대어 보았다.
  •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망인의 자살을 돕거나 격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망인의 자살을 격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사러 갈 때 함께 갔고, 농약병을 입에 대어 본 행위로 자살을 돕거나 격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자살을 격려하는 정도인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따라가고 농약병을 입에 댄 것만으로는 자살을 돕거나 격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살을 돕는 죄가 성립하려면 자살 행위를 격려할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망인과 함께 농약을 사러 가고 농약병을 입에 댄 것은 단순한 동행과 술자리에서의 행동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농약병을 입에 댄 것도 망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인이 망인의 자살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자살을 돕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자살을 격려하거나 돕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망인을 따라 농약을 사러 가고 농약병을 입에 댄 것만으로는 자살을 돕거나 격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단순한 행위만으로 자살을 방조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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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4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망공소외인을 따라 동인이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구입하러 갈 때 함께 가고 또 그 농약을 입에 대어 본 것은 동인의 자살하려는 결의에 대하여 동의동감을 표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동인이 자살하려는 결의를 철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써 동인의 자살행위를 격려하여 방조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살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망인을 따라 농약상에 가고 망인과 같이 여관에 돌아와 농약병을 입에 대본 사실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오랜만에 망인을 만나 술을 먹다가 별 생각없이 동인을 따라 농약상에 갔던 것이고, 술에 취하여 망인과 같이 여관에 돌아와서는 망인의 권유에 따라 술김에 농약병에 입을 대 본것 뿐이고, 그 뒤로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인정의 소위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을 용이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의 자살행위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유형 또는 무형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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