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6고정1547대전지방법원 1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이 동대표가 상가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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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27일 오후 5시 50분경,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난간에 설치된 길이 약 3미터, 폭 약 1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철거함.
  • 현수막은 동대표가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적어 부착한 것임.
  •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권한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한정되고, 상가 난간은 관리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동대표는 관리비 낭비와 관련해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됨.
  • 동대표는 인신공격과 비방 등의 이유로 해임 결의를 받았고, 해임 투표 하루 전 현수막을 설치함.
  •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동대표가 아파트 상가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수막 철거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한정되며, 상가 난간은 관리권한 범위 밖임.
  • 동대표가 이미 법적 절차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하고 해임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을 고려함.
  • 현수막 철거는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며,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인정.
  •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명예 및 투표 공정성 침해는 무거워 법익 균형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음.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 상가 난간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했으나,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됨.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방법, 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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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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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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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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