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30944서울고등법원 2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2002년과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30944 행정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인 원고가 2002년과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했음
- 종로세무서장이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2005년 1월 27일)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07년 6월 20일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과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 법인세법(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률)에 따른 판단이었음
-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제시한 이유들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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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
【변론종결】2007.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같은 법’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하 3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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