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3513서울고등법원 2심2011-10-14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3513 행정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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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한 토지에서 목재 가공 영업을 하다가, 같은 구역 내 다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과 공장 시설·원자재 이전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피고(사업시행자)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전 후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입지법, 공익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외에는 영업 자체를 위한 허가 위반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원고의 영업시설과 활동이 이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전 장소도 적법한 장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적법하고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보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전 후 관계 법령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허가 위반이 아니라 영업에 부수된 규정 위반에 불과합니다.
  • 원고의 영업은 이전 전후로 시설과 활동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도 이전 직후 작성되어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장소의 공장 건물 면적이 500㎡ 이하이고, 컨테이너 등 시설물 규모가 작아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할 때, 영업 자체의 허가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환경 규정 위반만으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영업의 동일성과 장소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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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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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룡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변론종결】201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 이외에 지장물보상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영업시설, 원재료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지장물보상의 의미로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지장물보상의 의미도 위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밀억제권지역 안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 이전을 금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부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새로이(지번 2 생략)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위 각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영업에 부수된 허가일 뿐 영업자체를 행하기 위한 허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지번 2 생략) 토지의 공장건물은 500㎡ 이하이고 원고가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았거나 물건의 부가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컨테이너(6m×3m), 탈의실(2m×8m), 세면실(3m×2m)과 같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로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가위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지번 1 생략) 토지에서 행한 영업을 같은 사업시행구역 내인(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그대로 계속하였고 영업시설 등의 동일성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도 이전일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영업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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