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13서울고등법원 1심1974-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13 형사 사건(197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월 초,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서울 중구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 80평을 임대함.
- 임대 조건은 임차보증금 800,000원, 월 임대료 80,000원이었으나, 당시 시세는 평당 월 임대료 약 10,000원으로 총 월 임대료가 800,000원 정도였음.
- 원고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회사에 대지를 빌려주면서 조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됨.
- 세무서는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1971년도 1기분과 2기분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빌려주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조세 부담 감소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행위로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대한 대지의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아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봄.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경비 지출이 없더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는 인정될 수 있음.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정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해당함.
- 세무서가 이 점을 근거로 부동산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원고의 법적 주장은 소득세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해 조세 부담을 줄인 행위는 법적으로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경비지출이 없어도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20.자로서 한 1971년도 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72,320원과 동년도 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21,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지번 생략) 대지 80평을 소외 3 회사에게 임차보증금을 800,000원, 임대료는 월 80,000원으로 임대한 바 있는데 피고가 1972.6.2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인한채 1971년도 1기분(동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소득세로 금 672,320원과 같은 연도 2기분(동년 7월부터 12월까지)부동산소득세로 금 721,60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 1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 4호증의 1,2,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지번 생략) 대지 80평을 71.1월초부터 소외 3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800,000원, 임대료는 월 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어 1971년도에 이로 인한 부동산소득세로 매월 금 880원씩을 납부하여 왔는데 위 대지의 1970년 및 1971년도 당시의 평당싯가는 국세청의 등록세과세싯가표준에 의하는 경우 1970년도에는 금 656,000원, 1971년도에는 금 700,000원 꼴이 되어 당해년도에 있어서의 그 실제거래액은 위 금액을 훨씬 넘고 있었으며, 위 대지의 임대거래에 있어서도 평당 월 임료가 금 10,000원 꼴이 되어 매월 그 임료만도 도합 8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의 주식들은 대부분 원고와 원고의 아들들이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5호증의 일부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회사에게 위 인정의 금원으로 임대한 것은 당시의 위 토지의 임대거래의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싼값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가 동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1971년 당해년도의 총수익금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를 소득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본건 과세원인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5286호 및 본건 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 제5898호)에 의하여 부인하고, 국세청의 과세싯가표준액표에 의하여 1971년도 제1,2기분의 본건 부동산소득세를 계산 부과 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대지를 소외 회사에게 1970.6.경 피고 주장과 같은 임차보증금 및 월임료로써 임대한 바 있으나 개정전인 소득세법시행령(법률 제3320호, 1967.12.30.) 제73조에는 「부동산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법 제40조에 규정하는 당해기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외에 지출한 경비는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 규정은 총수입 금액중에서 필요경비이외에 지출한 경비 즉 부당한 경비의 지출을 구실로 하여 수입이 적은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인 바 그후 1970.8.20. 개정된 법률 제5286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도 다소 그 문면기재가 다르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개정된 법시행령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에는 「부동산소득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과세원인 행위 및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앞에 본 법률 제5286호 및 제5898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에는 「부동산소득자…가 당해기분의 총수입 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대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부동산소득자의 그 행위 및 계산방법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였고 부당한 경비지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도의 총 소득금액 또는 이에 대하여 계산할 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