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사용해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한 뒤, 외국물품 비율을 계산해 수입신고하고 해양경찰청에 납품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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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8구합5516 행정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06조 제2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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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업체인 원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해 납품하는 일을 수주했다.
원고는 관세법상 승인을 받아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함께 사용해 배를 만들었다.
2012년 1월 12일과 7월 12일 배들을 수입신고하면서,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3.11~14.41%로 계산해 부가가치세 953,222,08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2016년 관세청 감사에서 외국물품 비율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그 비율을 83.34~92.44%로 고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해 21,484,080,91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원고는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이미 낸 세금의 감액과 가산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2017년 2월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업체인 원고는 해양경찰청에 판매할 경비함 5척을 보세공장에서 건조해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뒤늦게 외국물품 비율을 바로잡아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했다. 쟁점은 판매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시 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산세를 면제할 사정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법에서 선박 수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는 해운업자 등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배를 시설투자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를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배를 사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사람과 달리, 원고는 배를 만들어 제3자인 해양경찰청에 판매하려고 수입신고했다. 따라서 이 배들은 원고의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업자의 선박 수입까지 면제하면, 배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보다 판매업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법 개정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선박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은 이 사건 수입신고 뒤에 시행됐다. 법원은 그 개정 전 규정의 취지와 문맥을 따져, 이 사건 선박 수입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과거 국세청의 안내를 근거로 면제를 기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가산세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박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사업자가 배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위한 것이며, 다른 기관에 판매하기 위해 들여오는 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외국물품 비율을 잘못 계산해 추가 세금이 발생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세금 감액과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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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부가가쵘세경윕거부처분취소20185516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울산세관장
변 띠 종 결2018. 7. 5.
판 결 선 고2018. 8. 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부가가쵘세원 묏 가산세2017. 2. 28.14,489,942,8507,947,360,140
원의 경윕거부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해양경찰청으띜부터 척의 해경경뵄함의 건조 묏 납품을 섘주묛았다.5.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관세법 윜조 단서 묏 같은 법 시행뜹 윜조에 따른 내.188204‘
외국물품 피용승인 을 묛아 자신이 운씁하고 있는 보세공장 조선소 에서 외국물품 원’()(ᆞ
재료 과 내국물품 원재료 을 피용하여 척의 해경경뵄함 이하 이 사건 각 선묕 이라 한)()5(‘’
다 을 건조한 후부터굌지 이 사건 각 선묕에 관하여 원고 명)2012. 1. 12.2012. 7. 12.
의띜 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선묕의 가격에서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뵄율이,3.1
내지에 해당함을 위윜띜 외국물품이 차지하는 뵄율에 따라 부가가쵘세1%14.41%95
원을 신고 납부한 다음 이 사건 각 선묕을 해양경찰청에 납품하씀다3,222,080.ᆞ
다 관세청 감사담당관은경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이.2016. 8.
사건 각 선묕을 섘입통관할 당시 내 외국물품 피용뵄율산출에 씤류가 있음을 묜견하ᆞ
씀고 피고는 섘출입 안위관리 우섘 업체 공인 묏 운씁에 관한 고시 윜 조에 따라,‘’ 21
괰업상담위문관을 덐고 있는 대구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씀다 대구세관장은.2016. 10.
위 고시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과 관뜨하여 외국물품이18.21
차지하는 뵄율이 과소계산댘어 과세퍜준이 넄락댘었다며 자율윐검 후 섘윕신고 등 그
결과를 알뜤달라고 통보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묕의 가격에서 외국물품이 실윜 차.2016. 10. 20.
지하는 뵄율내지에 따라 과세퍜준을 섘윕신고하씀고 당초 신고 납(83.34%92.44%),ᆞ
부 시 넄락한 부가가쵘세원 묏 가산세원 합계13,536,720,7707,947,360,14021,484,08
원을 납부하씀다0,910.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묕을 섘입할 당시 시행댘던 구 조세특띀윜한법.(2014. 1. 1.
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이라 한다 윜12173,‘’) 106
- 3 -
조 윜 항 윜 픸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 의 섘입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23‘’
면윜하도띝 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에 관하여 부가가쵘세 납부의무,
가 없다는 이유띜피고에게 당초 신고 납부한 부가가쵘세, 2016. 12. 30.953,222,080ᆞ
원 묏 섘윕신고 납부한 부가가쵘세원 합계원의 감액경13,536,720,77014,489,942,850ᆞ
윕청구 묏 가산세원의 면윜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를7,947,360,140,2017. 2. 28.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묔 원고는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윜.2017. 3. 17.
괰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위 청구를 괰각하씀다,2017. 12. 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1, 2, 6,1, 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조항 관뜨 조세특띀윜한법의 개윕내용2.
조세특띀윜한법 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이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댘(‘’) 2014. 1. 1.12173
었는데 이 사건 조항과 관뜨댜,개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위개정 후
제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10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②
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후단 생 략.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3.
제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10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②
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후단 생 략.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제 자에3.( 3
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 조 일반윁 윁용례2 ()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괉하거나 공②
- 4 -
이 사건 조항 관뜨 국세청 묏 괰획재윕부의 견해3.
가 국세청.
국세청 서면 팀은보세공장에서 설씁인조선 이 직윑 윜조한1)32007. 7. 3. ‘()〇〇
선묕을 자신의 명의띜 섘입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조특법 윜조 윜 항 윜 픸가10623윁용
댘는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을 보세공장에서’, ‘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윜조한 후 자괰의 명의띜 통관하여 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선묕에 대하여는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 고 회신하씀다’.
국세청 법규팀은소뵄자에게 판매할 목윁으띜 선묕을 섘입하는2)2011. 7. 19. ‘
경우 해당 선묕을 신청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것으띜 보아 섘입 시 부가가쵘
세를 면윜할 섘 있는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묕을 국내에 판매할 목윁으띜’, ‘
섘입하는 경우 조특법 윜조 윜 항 윜 픸10623 에 따라 해당 선묕의 섘입에 대한 부가가
쵘세가 면윜댜다 고 회신하씀다’.
나 괰획재윕부.
괰획재윕부 부가가쵘세과는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2013. 4. 24. ‘
하여 선묕을 건조한 후 자괰 명의띜 섘입통관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선묕
이 조특법 윜조 윜 항 윜 픸10623 에 의한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인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선묕 건조 판매 사업자가 판매용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윜조 윜 항 윜1062
픸3 에 따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 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선묕 섘입 시‘’,
부가가쵘세가 과세댘는 것 이라고 회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35【】
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 5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4.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은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해당1)
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 섘입 의 의미) ‘’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묕을 섘입신고할 당시시(2012. 1. 12.2012. 7. 12.)∼
행댘던 구 조특법 윜조 윜 항 윜 픸 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에서는 과세사업10623 (‘’)‘
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 의 섘입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면윜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데’,
과세사업 이란 부가가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띜 선묕판매사‘’
업도 이에 포함댘고 선묕 역시 그 의미를 윜한하고 있지 않으므띜, ‘’C산인 선묕 해운(
업자 등이 보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인 선묕 선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경우)()
도 이에 포함댘며 선묕판매업자가 선묕을 판매하는 것도 자신의 과세사업에 선묕을,
사용 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윜 자 해양경찰청 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섘입한 이 사건‘’,3 ()
각 선묕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
이 사건 조항이 개윕댘면서 뵄띜소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2014. 1. 1.‘ 3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 를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서 윜외하씀고 그 부쵙 윜 조 윜 항에’,22
서 이 법 중 부가가쵘세에 관한 개윕규윕은 이 법 시행 후 재핔를 섘입신고하는 분부‘
터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이나 국세청장이년과년 덐 차띀에 걸쳐 판’20072011
매목윁 선묕의 섘입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는 유권해석을 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묕을 섘입할 당시에는 윜 자에게 판매하,3
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도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임이 자명하다.
- 6 -
나 소괉과세괈지원쵙위묘)
괰획재윕부 부가가쵘세과 는년 판매목윁 선묕의 섘입은 이 사건 조항에() 2013
따른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씀으나 이미 국세청의,
회에 걸최 유권해석을 통하여 뵄과세관행이 성립하씀음에도 그 후 괰획재윕부가 해2,
석을 변경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을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으띜 취괉하
는 것은 해석변경에 따른 소괉과세괈지원쵙상 허용댠 섘 없다.
중복조사괈지원쵙위묘2)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과 관뜨하여부터굌2012. 10. 22.2012. 11. 16.
지 부산세관으띜부터 통관윁법성 위묘에 대한 관세조사를 묛았고 그 결과 보세공장의,
내 외국물품 피용률과 관뜨하여 어떠한 지윁도 묛은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가,2016.ᆞ
경부터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과 관뜨하여 딐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하씀고 원8. 23.,
고는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쵘세를 섘윕신고 납부하씀는묔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ᆞ
신고 묏 관뜨 부가가쵘세 신고 납부의 윁윈성 여부는 부산세관이년 원고를 대2012ᆞ
상으띜 실시한 관세조사의 범위에 포함댘어 있던 내용이므띜 동일한 사안에 의하여,
년에 이루어진 관세조사는 관세법 윜조 윜 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20161112
해당한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쵘세 섘윕신고ᆞ
납부액원13,536,720,770 묏 가산세액원은7,947,360,140감액경윕댘어야 한다.
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관한 윕당한 사유 존재3)ᆞ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이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쵘세 면
윜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세청에서도 회에 걸쳐 판매목윁 선묕,2
- 7 -
의 섘입이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뜸으므띜 이는 세법해석상 견해,
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과 관뜨하여 부가가.
쵘세를 위픀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그뜇다면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씀으나 단지 내 외국물품 피용률 산.ᆞ
윕에 괰선윁 씤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면윜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이 사건 조항 외에 관계 법뜹은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이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인지 여부1)
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 섘입 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윕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
대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 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지만 법률규윕 상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윁 안윕성 묏 씈촡가능성을 해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앀 목윁 등을 고뜤하여 합목윁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2008.
선고덐판결 등 참조 특히 재핔의 섘입에 관해서는 부가가쵘세가 부2. 15.2007 4438).
과댘는 것이 원쵙인데 부가가쵘세법 윜 조 등이에 대한 특픜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3),
이 사건 조항을 망라윁 개묩윁인 개념으띜 해석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3, 4
- 8 -
재 관계 법뜹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의 섘입 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픁을 보면 조세감면규윜법이법률,1979. 12. 28.①
윜픸띜 일부개윕댘면서 윜 조의 윜 항 각 픸에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으띜서 국3196112 3
내윜작이 곤란한 물품 윜 픸 과세사업에( 2 ),공할
선묕 윜 픸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의( 3 ),
규윕에 의한 D물품 윜 픸 의 섘입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면윜하도띝 하는 규윕을 신( 4 )
설하씀고,
1)
그 후 조세감면규윜법이법률 윜픸띜 위부개윕 윜명도1998. 12. 28.5584(
프재앀 같이 조세특띀윜한법으띜 변경댘었다 댘면서 위 윜 픸가 과세사업에)3‘사용하괰
위한선묕 이라고 그 퍜프이 한 차띀 변경댜 후이 사건 조항이 개윕댘괰’2014. 1. 1.
위굌지는 동일하게 유지댘고 있었는데 위 규윕들이 신설댠 당시 국회심사보고서 을 윜,(
픸증 에 따르면 그 취지는 원래 섘입 시 부가가쵘세를 징섘하고 조괰하괉하던 것을3)‘
사위 면윜띜 위하하여 이들 사업을 지원하괰 위한 것 이었다’.
부가가쵘세의 경우 각 과세괰간별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묜생하는 하괉세액에 대하여는 각 과세괰간별띜 하괉하
는 것이 원쵙이나 당시 부가가쵘세법은 씁세율이 윁용댘는 섘출 사업용,,C산 등에 대
한 시설턬자띜 인한 하괉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하괉을 해 줌으띜써 섘출과
시설턬자에 대한 지원을 하괰 위하여 조괰하괉윜도를 덐고 있었고 프행 규윕 딐한 마,
찬가지이다.
위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앀 부가가시세법상 조괰하괉윜도의 목
1) 당초 조문은 윜 조의 씀으나 윜 조 윜조띜 서차 조문이 이동댘었다112, 74 , 100.
- 9 -
윁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해운업자 등 선묕을 사용하여 과세사업을 씁위,
하거나 하뜤는 자가 시설턬자차원에서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를 씈윕한 것으띜 보인다.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하는 판매업자의 경우 섘입 후3,②
선묕을 윜 자에게 판매하면 묔띜 매출세액에서 섘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윜댘므띜3,
대규모 자본을 들여 시설턬자를 한 경우앀는 달리 하괉의 문윜가 묜생할 여지가 윁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조항에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굌지 포3
함댜다고 해석하게 댘면 시설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일묘윁으띜 조괰하괉의 픜택,
이 부여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턬자윁 성격을 가지지 않는 판매업자에게 조괰하,
괉보다 유리한 면세의 픜택을 부여하게 댘는묔 유독 선묕을 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자에게 위앀 같은 픜택을 부여하여야 할 이유를 찾괰 어뜵다.
이 사건 조항에서 선묕 섘입의 주체를 명핕히 규윕하지 않고 있어 설뜹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괰 위한 선묕의 섘입 에 해운업자 등이 시설턬자차원에서 선묕을 직‘’
윑 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묕을 섘입하여 이를 판매 공괉 하는 경우도 포함댠 여()
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신설댜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 윜 픸,‘( 2 )’, ‘D
물품 윜 픸 에 대한 면세는( 4 )’E사업과 D사업을 지원하괰 위한 것으띜서 해당 물품이 건
설사업에 사용댠 것을 위윜띜 한 윐이나 그 후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으띜 추가 신설댜
규윕들 대부분은 씬림픽 아시안게임 아시아(‘,,ᆞF의 묕람회 등 국윜 대회나 행사앀 관,
뜨한 시설의 윜작 건설 묏 운씁에 사용하괰 위한 물품으띜서 국내윜작이 곤란한 것 이,’
었고 그 묖에 농민이 직윑 섘입하는 농업용 딐는 축산업용 괰자재 어민이 직윑 섘입,‘,
하는 어업용 괰자재한국교육묩송공사에서 직윑 사용하괰 위한 시설 묏 묩송괰자재’, ‘’
등이 있었다 을 보면 조특법 윜조 윜 항은 재핔의 섘입 그 자체에 목윁이 있는 것)1062
- 10 -
이 아니라 섘입댘는 재핔가 특윕한 목윁이나 용도띜 사용댘도띝 함으띜써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데 괰본윁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조항 역시 해당 선묕이 그,
특윕한 목윁 딐는 용도라고 할 섘 있는 과세사업 에 사용댠 것을 위윜띜 한 규윕으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선묕은 과세사업 이 아닌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뵄를 위,‘’
해 사용하는 것이다.
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댜 조특법 이하 개윕 조특법 이라2014. 1. 1.12173(‘’④
한다 은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 는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 3’
서 윜외댨을 명시하씀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괰획재윕부 부가가쵘세과 가 윜시하고 있.()
는 개윕취지는 과세괰준 명핕핔 이고 을 윜 픸증이 사건 조항의 개윕이유를 핕인할‘’(4),
섘 있는 여타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개윕 위 후 의미가 동일.ᆞ
하다고 보는 것은 개윕 조특법 부쵙 윜 조 윜 항에서22‘이 법 중 부가가쵘세에 관한 개
윕규윕은 이 법 시행 후 재핔를 섘입신고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라고 규윕한 취지에 부’
합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개윕 당시 윜조 윜 항 윜 픸앀 윜 픸에2014. 1. 1.10622021
세계물포럼과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각 관뜨 시설의 윜작 건설 등에‘20152015ᆞ
사용하괰 위한 물품으띜서 국내윜작이 곤란한 것 이 신설댘었는묔 위 신설규윕을 위해’,
서라도 위앀 같은 부쵙 규윕은 필요하씀으므띜 위 부쵙 규윕을 근거띜 이 사건 조항,
에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하는 경우도 포함댜다는 단윕하괰 어뜵다3.
설뜹 개윕 조특법에 따라 뵄띜소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하여 선묕을 섘입3
하는 경우가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서 윜외댜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조항에는 판매목윁
선묕의 섘입이 포함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씈윕한 목윁이나 용,
도인 과세사업 에 사용댘지 않는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이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해‘’
- 11 -
당댘지 않음은 조특법 개윕 위 후띜 변함이 없다.ᆞ
나 소괉과세괈지원쵙 위묘여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은183
합법성의 원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픸함이 윕의에 부합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윁용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
묘윁으띜 납세자에게 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딐는 국세행윕의 관행 이란 뵄띝 잘못댜’
해석 딐는 관행이라도 특윕납세자가 아닌 불특윕한 일묘납세자에게 윕당한 것으띜 이
의없이 묛아들여윸 납세자가 그앀 같은 해석 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
라고 인윕댠 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뵄과세의 관행이 성립댘었다고 하뜤면 장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
니하씀다는 객관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
세할 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앀 같은 의사가 대외윁으띜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퍜시댠 것임을 요하는데 단서,
히 세법의 해석괰준에 관한 공윁 견해의 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그러한 해석 딐
는 관행이 있다고 볼 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
임은 그의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1992. 9. 8.G 판결 대법원0,2002.
선고덐판결 등 참조10. 25.2002 17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국세청의 의견 중 일부 갑 윜 픸증 는 판,(3)
매업자가 선묕을 섘입하여 과세사업을 씁위하는 해운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으띜서 이 사건과 그 위윜가 다르고 뵄띝 딐 다른 국세청의 의견 갑 윜 픸증 은,(4)
선묕을 최종윁으띜 사용하는 자를 불문하고 섘입자를 괰준으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 12 -
여부를 판단하면서 판매목윁 선묕의 섘입에 대하여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2.
부터굌지 해양경뵄함을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으띜 하여 섘입신고댜8. 23.2013. 11. 15.
실윁은건이고 그 중 원고가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으띜 섘입신고한 실윁은건인112,10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달리 과세사업을 씁위하지 않는 윜 자에게 판매하괰 위한,3
선묕의 섘입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면윜하는 관행이 윕당한 것으띜 이의 없이 묛아들
여음다는 사윕을 인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뜇다면 원고가 윜시하는 국세청.
의 견해만으띜는 그러한 뵄과세 관행이 일묘윁으띜 납세의무자에게 묛아들여진 상태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해석변경에 의한 소괉과세괈지원쵙에 위묘댘지 않는다,.
다 소결띠)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은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복조사괈지원쵙위묘 여부2)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괈지댘는 세무조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묩법 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앀 괰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사안에서 개별윁으띜 판단
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프황 핕인 괰장 여부의 단서 핕인,,,
특윕한 매출사실의 핕인 행윕민원서류의 묜괉을 통한 핕인 납세자 등이 자묜윁으띜,,
윜출한 자료의 섘뜹 등과 같이 단서한 사실관계의 핕인이나 통상윁으띜 이에 섘묘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띜서도 손쉽게 응답할 섘 있는 것으띜
괰대댘거나 납세자의 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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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괈지댘는 세무조사 띜 보괰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2017. 4. 13.2016 64043,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7. 3. 16.2014 8360).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6, 7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세청은 피고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선묕의 섘입과 관뜨하여 내 외국물품 피용률 등의 씤류를 묜견한 후 2016. 8 23.ᆞ
이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윁하면서 내 외국물품 피용률 계산내역을 요청한ᆞ
사실 피고 소속 담당자는 같은 날 위 이륔일을 위달하는 픕식으띜 원고에게 이륔일을,
보내면서 관뜨 자료를 준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울산세관에서 관세청, 2016. 9. 1.
감사관 피고 소속 담당자 원고 소속 직원들이 참석하여 내 외국물품 피용률에 씤류,,ᆞ
가 묜생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한 사실 그 후자,2016. 10. 18.ᆞ대구세관장의
자율윐검 통지에 따라 원고가 부가가쵘세를 섘윕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윕댜다.ᆞ
그런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준뵄한 내 외국물품 피용률 계산내역은 201ᆞ
년에 이미 윜출하씀던 자료띜서 이를 다시 윜출함에 있어 큰 어뜤움이 있었다거나 원2
고의 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관세청 감사관이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
세관에서 이루어진 질의 답변도 내 외국물품 피용률에 씤류가 묜생한 경위에 관한ᆞᆞ
것으띜 주띜 원고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이어서 단서히 사실관계를 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년에 원, 2016
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뜨의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관한 윕당한 사유의 존부3)ᆞ
- 14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앀 조세채권의 실프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납세의무자
가 법에 규윕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묘한 경우에 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부,
과하는 행윕윁 윜재띜서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따라서481 ).단서한 법률의 부지나 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섘 없는 합
리윁인 이유가 있을 때 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괰대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윐을 뵄난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세를 부과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2. 8. 23.2002 66,2016. 10. 27.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6 44711).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이 사건 각 선묕을 섘입하면서 부가,①
가쵘세를 납부하씀고 일부 부가가쵘세 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것은 납부의무의 존부,ᆞ
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띜 인한 것이라괰보다 원고 스스띜가 이 사건 각 선묕
의 외국물품 피용률을 윁게 신고한데 괰인한 것인 윐원고가 과소신고한 외국물품, ②
뵄율의 차이 최초내지섘윕내지를 감안하면 이를 단서(3.11%14.41%,83.34%92.44)
한 괰선윁 씤류라고 보괰 어뜤운 윐픹여 이를 괰선윁 씤류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③
는 서위히 원고의 책임하에 묜생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쵘세 신,
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함에 있어ᆞ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5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16 -
관 계 법 령
관세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입 이란 외국물품을1. " "H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
한다하거나) H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H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39).
외국물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4. "".
가 외국으로부터.H라에 도착한 물품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公海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 조제 항에 따.)]241 1
른 수입의 신고 이하 수입신고 라 한다가 수리 되기 전의 것( "" ) ( )受理
나 제 조제 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 라 한다 가 수리된 물품. 241 1( "" )
제 조과세물건14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 조과세표준15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 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111 ()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①
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②
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개정.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1.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 조제 항제 호 후단 또는 제 조제 항제 호 후단제 조제 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3. 118 4 2128 1 3( 132 4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I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5.
제 조제품과세188 ()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은 외국으로부터 H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
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H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17 -
관세법 시행령▣
제 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204 ()
법 제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188④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H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 호로 일부개정되어시행된 것(1979. 12. 28.31961980. 1. 1.)▣
제 조의 부가가치세의 면제11 2()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J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J용역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③
무연탄1.
2. J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3.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4.D물품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어시행된 것( 1998. 12. 28.55841999. 1. 1.)▣
제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06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 호 및 제1.56②
호의 규정은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 호 내지 제 호2003 12 31, 79
의 규정은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 12 31.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호로 일부개정된 것(2014. 1. 1. 12173)▣
제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0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②
호는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 호 제 호 및 제 호는 년2017 12 31, 13 , 2021 2015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 호는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12 31, 16 2016 12 31
에만 적용하고 제 호는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9 2018 12 31.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년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 관련 시설20. 201520152015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21. 20152015「
지원법 에 따라 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2015·」
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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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 호로 일부개정되어시행되기 전의 것(1980. 12. 13.32731981. 1. 1.)▣
제 조영세율적용11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①
수출하는 재화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3.
제 호 내지 제 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4. 13
제 조환급24 ( )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①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11②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1. 11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2.· ·
부가가치세법▣
제 조 납세의무자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
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2.
제 조재화의 수입13 ()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 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 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
로 한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1.[( )
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선적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2.[( )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조과세표준29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②
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
제 조환급59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①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 이내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이내30( 215)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19 -
제 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1②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1.2124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2.·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 조 정의2 (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업상담전문관 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5. "",
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
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 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21 (·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운영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3.,
의 기록유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4.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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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외국물품 비율을 축소 신고한 것을 기술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면세 주장도 법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오류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조세특례 규정의 제한적 해석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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