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9구49대구고등법원 1심1970-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세면제 대상 농약원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구49 행정 사건(197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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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원고는 농약원제 1,020kg을 수입하면서 관세면제 대상임에도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관세 2,109,82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수입신고 후에도 면세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신청은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수입신고 후 면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관세 부과처분을 유지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세면제 대상 농약원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수입신고 후에도 면세신청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입한 농약원제가 관세면제 대상임은 피고도 인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면세신청은 수입신고 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원고는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대통령령에 따른 사후 면세신청은 규정 시행 후 수입신고 시에만 적용됨.
  • 원고가 수입신고 후 제출한 면세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관세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수입신고할 때 반드시 면세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수입신고 후에 면세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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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한국농약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69. 12.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6. 30.자로 관세금 2,109,8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09,82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해성통산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1969. 6. 12.에 피고에게 농약원제인 불라, 에스, 테크니칼(Bla-S. Technical) 95퍼센트, 민(min) 1.020킬로그램의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달 30일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수입품은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와 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 5. 19. 공포, 대통령령 제3,938호)에 의하여 관세면제품이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수입품이 원고 주장과 같이 관세면제품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관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관세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이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에 농림부장관의 관세면제추천서와 재무부장관의 인정서를 갖추지 못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에게 위의 물품의 수입면허 전반출승인 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다음날에 그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로서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입신고후인 1969. 6. 28.에 면세신고에 필요한 위의 서류를 갖추어서 피고에게 면세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리를 거절하고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의 대통령 제3983호에 "농약제조원제, 유화제 및 용제(1969. 1. 1. 이후 수입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과 같이 1969. 1. 1.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은 수입신고후에 면세신청을 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입면허전반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은 갑제2호증(승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면세신청은 위의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식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서 곧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대통령의 규정은 1969. 5. 19.에 신설된 것으로서 그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그 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이전 1967. 1. 1.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소급하여 면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물품은 수입신고시에는 면세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당시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추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더구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위의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 14.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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