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4220수원지방법원 2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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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1일, 피고인이 경기 양○○군 OO지역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함
  • 이 장치를 통해 성인용 음란 영상이 모텔 객실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됨
  • 경찰이 모텔을 단속하여 이 사실을 적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다가 변론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함
  •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와 일반재판 절차의 혼용 문제, 증거능력 문제 등을 검토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성수신장치가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 법률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모텔 객실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된 음란 영상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법률상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설치한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송출하여 투숙객들이 시청하게 한 행위는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것과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위성방송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란 영상을 모텔에 송출한 점, 그리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영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법률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과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간이공판절차와 일반재판 절차가 혼용되어 증거능력 문제가 있었으나, 본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객실 텔레비전으로 방영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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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모텔의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후 전파송출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송출된,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되게 하여 투숙객들이 이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의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행위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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