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0093수원지방법원 2심2009-03-31 선고검수완료
세탁 매장 관리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매장을 관리해 온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8나20093 민사 사건(200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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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 세탁업을 하는 소외 회사와 매장 관리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는 대신 매장 총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까지였다.
- 소외 회사는 2006년경 다른 사람(B)과 공장 자산을 2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그 사람은 2006년 말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을 인수해 운영했다.
- 그 사람(B)은 2006년 말 피고 회사를 새로 세웠고, 소외 회사의 공장과 설비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A)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고, 두 회사의 본사 주소도 같았다.
- 원고는 관리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2007년 중순까지 매장을 계속 관리했지만, 그해 일부 기간 매출에 대한 수수료 163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과 미지급 수수료 163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와 아무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탁업체와 매장 관리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냈으며, 그 업체의 공장과 설비를 인수한 새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니 보증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고 꾸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겉으로만 법인 형태를 갖췄을 뿐 실제로는 뒤에 있는 사람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회사를 껍데기처럼 이용한 경우에만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기존 회사에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야 하고,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사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봤다.
- 법원은 두 회사의 본사 주소가 같고 상호도 비슷하며, 공장과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아 사업 목적도 비슷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 이사로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세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산을 넘길 때 정당한 대가가 오갔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 결국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보증금 반환과 수수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새 회사에 기존 회사의 빚을 물릴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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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0093 보증채무금
원고, 피항소인**** (71 -1 )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7가단79790 판결
변 론 종 결2009. 1. 20.
판 결 선 고2009.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00. 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0. 00.경 세탁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에 있는 **** 내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세탁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원고가 관리하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증금으로 30,000,000
원을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로 위 매장 총매출액의 25%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7. 0. 00.까지로 정하여 매장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0. 00. 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한 회사로서, 용인
시에 본점 및 세탁공장을 두고 백화점 등에 위치한 소외 회사 매장에서 수거한 세탁물
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0. 00.경 B과 사이에 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자산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
(1) 소외 회사는 그 자산을 B에게 매도하되, B은 2006. 00. 0.부로 소외 회사의 공
장을 인수한다.
(2) 소외 회사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익 중 20%를 배당받는다. 단 20%에 대
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적자가 발생할 경우 20%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되, 새로
설립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B이 맡는다.
(3) 공장부지가 재개발되는 등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경우 설비에 재투자하는 것으
로 하고 추후 다시 협의한다.
(4) 소외 회사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
사는 B의 공장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세탁물 소송으로 인한 보상은 소외 회사와 B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5) B의 월급은 2,000,000원으로 하며, 소외 회사의 활동비는 추후 협의한다.
(6) 소외 회사 공장의 인원 조정은 2006. 0. 00.까지 원고가 완료하고 그 이후는 B
이 다시 조정한다.
(7) 소외 회사의 5개 점포는 현 상태대로 운영하되, 매장별로 소외 회사와 B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 B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6. 0. 00.부터 2006. 00. 00.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8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마. B은 2006. 00. 00.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
다.
바. 피고 회사는 2006. 00. 0.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 및 설비를 인수하였고, 소외 회
- 4 -
사가 운영하던 매장 중에서 이 사건 매장 및 **** **** 소재 매장을 인수하여 운
영해 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07. 0. 00. 기간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을
2007. 0. 중순경까지 관리하였는데, 같은 달 0.부터 같은 달 00.까지의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로 1,63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10, 1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 을 제7, 8, 10, 12,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 및 미지급 수수료 1,63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어떠
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
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A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
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 5 -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
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
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
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로서(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기존회사
와 신설회사의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7.13. 선
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본점 주소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한 점, ②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공장과 각종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사업목적도 유사한 점,
③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④이 사건 자산양
도계약에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위 자산양도계약상의 B
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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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의 재개발 시행시 재투자 방안, 세탁물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피고 회사
가 소외 회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인 급여액까지도 정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8호증의 1 내지 5호
증, 을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6. 0. 00.부터
2006. 00. 00.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는 등 자
산양도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사실, B이 2006. 00.경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A과
경기 **** □□동 000-0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②의 사실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양도
받아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어서 그것만으
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한 ③, ④의 사실은 이전에 세탁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던 B이 소외 회사로부터 노하
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로 유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
및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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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
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
8826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과 피고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를 비교해 보면 ‘□□’은 양 회사가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
를 내포할 뿐 상호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양 상호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주요 부분은 각각 ‘해피’와 ‘데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비교해 보면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가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2007. 0.말경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
원 중 일부인 15,000,000원과 월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것으므로 상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달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
원 중 일부인 15,000,000원과 월 수수료 25%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말한 사
실만으로 채무인수를 광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8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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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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