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9371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19371 행정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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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다르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매매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제 이익이 귀속된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주식매매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였으며, 항소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매 과정을 주도한 투자회사의 직원 진술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 투자 이익은 홍콩법인과 미국 소재 법인들이 귀속받았다.
  • 법인세법은 실제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목상의 법인과 실질 귀속 법인이 다를 경우 실질 귀속 법인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 귀속자가 원고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매매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주체에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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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변론종결】2010. 11.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9,903,500원, 2008. 3. 20.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649,980원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을 주도한 씨브이씨 에이피(CVC AP) 직원 소외 1은 씨브이씨 에이피가 투자한 만도홀딩스 투자 건에서 에이아이엘엘씨(AILLC)의 실질적 투자자는 홍콩법인(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 60%)과 2개 미국 소재 기타 법인(40%)이라고 밝혔고, 관련 회사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씨티그룹 직원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 13쪽 8째 줄 ‘이룬다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조항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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