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로31서울고등법원 2심1975-07-0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혁명재판소의 유죄판결에 대해 형실효 선고를 신청하였으나, 원재판 기록이 ****에 보관되어 있어 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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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31 형사 사건(197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혁명재판소 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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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그 판결에 대해 형의 실효를 선고해 달라고 원심법원에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실효 선고 결정을 내렸다.
  • 검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검사는 원재판 기록이 법률에 따라 OO지역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관할 법원은 OO지역 법원이지 원심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원심법원이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사가 항고하자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유는 형실효 선고는 해당 사건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원심법원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은 형실효 선고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건의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르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해산할 때 그 기록과 재산은 OO지역과 OO지역이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형실효 신청의 관할 법원은 원재판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OO지역에 대응하는 법원이다.
  • 원재판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관할권이 없는 원심법원이 내린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형의 실효를 선고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사건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기록이 소실되었더라도 관할 법원이 바뀌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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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혁명재판소가 선고한 형의 실효를 구하는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신 청 인】 **** 【항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75초42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과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혁명재판소가 **** 신청인에 대한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피고인 ****를 ****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라는 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형실효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형실효선고를 한 신청인에 대한 혁명재판소의 원재판기록은 법률에 의하여 ****에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서 한 원결정은 관할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337조 1항에 의하면 형실효의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하여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혁명재판소 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14조 1항,3항에 의하면, 혁명재판부 및 혁명검찰부가 해산하는 경우에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보존하는 기록과 재산은 ****과 ****에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형실효신청사건의 관할은 원재판기록의 보관청인 ****에 대응하는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재판기록은 ****에서 보관중 화재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원심법원이 한 원결정은 위법이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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