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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2항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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