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408서울행정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고시텔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8 행정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지방세법 제80조, 구 지방세법 제74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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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12일 OO지역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시텔 사업자등록을 했다.
  •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4층에 고시텔·주택·부동산중개사무소가 섞여 있는 구조였다.
  • 피고는 2018년 11월 14일 과세표준을 780㎡로 잡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을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2018년 12월 7일 과세표준을 595㎡로 줄여 183,040원으로 다시 부과했다.
  • 원고는 고시텔의 약 50%가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도 쓰지 않으니 그 면적을 빼면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으니 그 면적을 빼면 면세점 이하가 된다며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공실이나 주차장도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는 사람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 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공실 여부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원고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건물 임차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공실과 주차장을 당장 쓰지 않더라도 완전히 폐쇄한 게 아니어서 언제든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실 면적과 주차장 안분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도 물리적으로 못 쓰는 게 아니라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공실이나 주차장도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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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5.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이하‘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1,086.68㎡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지상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267.466㎡로서 면세점인330㎡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8. 11. 14.원고에게 과세표준을780㎡로 하여2018년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2018. 12. 7.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과세표준을595㎡[=이 사건 고시텔495.51㎡+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99.57㎡(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여 위 주민세(재산분)를183,040원(가산세34,290원 포함,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가산금5,490원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188,5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11. 26.****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은****의 심의를 거쳐2018. 12. 19.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 중 약50%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330㎡이하가 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80조는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는”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제1호)과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건물2, 3, 4층에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고,지하 주차장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사실,위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이 사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②고시텔의 특성상 공실 여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점,③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④공실과 지하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지 않더라도,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고시텔 중 공실과 지하 주차장 역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실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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