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재노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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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형사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472조, 형사소송법 제43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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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가 1973년 1월 10일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선고한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로, 검사가 이를 신청한 것이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심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하는지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확인했다.
  • 또한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진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법 제472조는 재심청구를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관할은 재판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이라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맡아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므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라도 피고인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심을 청구할 때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현재 재판권을 가진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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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 【주 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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