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형사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472조, 형사소송법 제432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가 1973년 1월 10일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선고한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로, 검사가 이를 신청한 것이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심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하는지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확인했다.
- 또한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진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법 제472조는 재심청구를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관할은 재판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이라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맡아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므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라도 피고인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심을 청구할 때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현재 재판권을 가진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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