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09고단67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초코펜 37,322개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2 회사는 피해자와 초코펜 공급 계약을 맺음.
  •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가 제조한 초코펜을 공급받아 판매함.
  • 2008년 1월, 피해자와 공급 조건에 의견 차이가 생겨 공급이 지연됨.
  • 2008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 2 회사에서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며 제조원 정보를 피해자의 회사명으로 허위 표시함.
  • 2008년 1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허위 표시된 초코펜 37,322개를 여러 거래처에 판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초코펜을 대량으로 판매해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조원 허위 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2 회사는 초코펜 제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는 제조원 정보를 신고하고 표시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공급이 지연되자 직접 제조하며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함.
  • 허위 표시된 초코펜을 37,322개 판매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하게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회사는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초코펜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이는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법원이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