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7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2·2심
피고인들이 홍합추출물 건강보조식품을 ‘Lypnol’, ‘Lipfeel’, ‘리프트머셀’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며 상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함
무죄
2010노26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2심
피고인들이 제조원 허위 표시로 초코펜을 직접 만들어 대형마트에 판매함
—
2009고단6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초코펜 37,322개를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